대구지법은 11일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보좌관인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호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71'구속) 등과 공모해 백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K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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