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인기 의원 보좌관 영장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은 11일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보좌관인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호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71'구속) 등과 공모해 백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K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