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사범 돈 받은 총경 구속영장…수년전 대구경북에 근무도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7일 마약사범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경찰청 소속 H(48)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H총경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재직했던 2007년과 2008년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던 J(48) 씨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H총경은 당시 J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천만원어치와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J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J씨는 검찰 조사에서 "H총경에게 500만원의 승진 축하금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H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대해 H총경은 "J씨는 부하 직원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이후 자주 왕래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친분관계를 맺을 때엔 그가 마약사범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 묵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정상적인 금융 계좌를 통해 돈거래를 하고 재산등록까지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주식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J씨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네줬다.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났다며 돈과 주식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18일 H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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