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지'정체로 빚어지는 시민 불편에 관한 모든 책임을 관리자인 행정 당국에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6일 대구참여연대가 모집한 시민 소송인단 23명이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지난해 4월 13일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옛 구마선) 지선인 남대구IC∼서대구IC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 확장개통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시민공익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관리자(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확보 의무는 지고 있으나 도로의 충분한 수용 능력과 효율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예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도로 지'정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관리자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자가 소통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도로의 교통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정책 판단 오류로 볼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가 소송을 낸 것은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성과에만 집착하는 전시행정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소송 결과를 떠나 시민 사회의 요구를 행정기관에 전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소송인단과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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