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동호)은 29일 4대강 농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경유를 훔친 혐의로 이모(5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6일 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4대강 농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박모 씨의 굴삭기에서 경유 450ℓ를 훔치는 등 올 3월까지 밀양, 김해 등 4대강 공사 현장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29차례에 걸쳐 경유 1만430ℓ(1천87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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