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동호)은 29일 4대강 농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경유를 훔친 혐의로 이모(5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6일 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4대강 농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박모 씨의 굴삭기에서 경유 450ℓ를 훔치는 등 올 3월까지 밀양, 김해 등 4대강 공사 현장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29차례에 걸쳐 경유 1만430ℓ(1천87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