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사면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양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일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과다 음주에 따른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팔 때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는 소비자 경품은 금지된다. 6천원 안팎에 팔리는 1.2ℓ들이 맥주의 경우 소비자경품 가액이 300원을 넘지 못한다. 수입품목인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유리컵, 땅콩, 심지어 라면까지 소비자 경품으로 붙어 팔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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