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살때 경품 끼워주기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을 사면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양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일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과다 음주에 따른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팔 때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는 소비자 경품은 금지된다. 6천원 안팎에 팔리는 1.2ℓ들이 맥주의 경우 소비자경품 가액이 300원을 넘지 못한다. 수입품목인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유리컵, 땅콩, 심지어 라면까지 소비자 경품으로 붙어 팔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