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공'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의 휴직처리로 수업권이 침해받고,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교수들이 임의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교수가 되기 위한 강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선출직으로 나가면 퇴직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교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위해선 정무직 공무원이 된 교수는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