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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함부로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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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방축소 제동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한다. 카드사가 신규 상품 출시 후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미끼로 고객을 늘린 뒤 1년만 지나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놓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출시 1년이 넘은 상품에 대해 변경 6개월 전 회원들에게 미리 통지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요건도 엄격해진다.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에 한해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카드사에 강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변경한 사례는 142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카드사 소속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자동차할부'리스금융 등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광고 시 연회비나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등 중요 조건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광고에서 '최고, 최상, 보장, 즉시'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길거리 모집, 다단계 모집을 비롯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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