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19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대중교통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시의원(67'북구1)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업제한 관련 판결 이후 대구에서 대형마트 11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26곳에서 영업재개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대형마트들에게 상생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대구시가 방관한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대형 마트와의 소송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구시에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선 교육위원회 남정달 시의원(69'달서구)이 초'중등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 교육청 소속 수영장 운영, 각급 학교 화장실 온수시설'중앙집중식 냉방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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