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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투기 80여건·문 열고 에어컨은 0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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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겉 핥는 집중 단속…운전자, 증빙자료 없으면 발뺌, 에어컨 바로끄면

이달부터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트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가 거의 없다.

대구 8개 구'군청과 대구경찰청은 7, 8월 두 달 간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경찰 71건, 지자체 15건 등 86건에 불과하다. 특히 지자체가 적발한 것은 대부분 주민 신고에 따른 것이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발뺌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고장만 40건 발부됐을 뿐 실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다.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5분 이상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경우만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반이 들어갔을 때 바로 에어컨을 끄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 조건이 까다로워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다.

중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실제 단속보다는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상인들이나 시민 스스로의 조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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