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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법, 친·양부모 모두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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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평생 기록 남아 부담" 입양모 "아이 입양 사실 노출"

미혼모 보호시설인 혜림원에서 한 신생아가 입양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정운철기자
미혼모 보호시설인 혜림원에서 한 신생아가 입양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정운철기자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특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친부모와 양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입양보다는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게 하려는 게 개정 취지.

◆출생신고는 할 수 없어요

미혼모 A(17) 양은 분만 예정일이 다음 달이었지만 최근 유도분만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하면 입양을 보내기로 했던 A양은 다음 달 시행될 특례법에 입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자 출산을 앞당기기로 한 것. A양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 증명서에 기록이 남아 '제2의 인생'마저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최근 여아를 입양한 B(34'여) 씨는 "입양이라도 친생자로 호적에 올리고 싶은 것이 양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라며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 아이가 커서도 입양된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입양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례법 시행 전에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한 달 평균 4, 5건에 불과하던 입양 건수가 7월 들어 20여 건으로 늘었다.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지부도 매달 평균 4, 5건이던 입양이 이달에만 15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부작용도 나타나

입양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미혼모들이 특례법 시행 전에 무리하게 출산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미혼모 조모(17) 양은 "아기를 키울 상황이 못되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유도 분만을 했다"면서 "직접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기가 자라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딸을 둔 한 중년 여성은 "손자도 중요하지만 어린 딸의 장래도 생각해야 한다"며 "조기 출산을 위해 운동을 시켰지만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제왕절개를 택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신생아들이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 입양' '신생아 인터넷 입양' 등을 검색하면 수백 건의 관련 글이 뜬다. 미혼모가 '구원'을 요청하면 브로커가 접근해 500만~2천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간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친부모가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두고 우려가 많다"면서 "예상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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