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한 5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S(5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전처와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살인까지 하는 등 이혼 과정, 양육 다툼, 범행 과정 등 거의 모든 잘못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가 말리는 등 살인을 멈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달아나던 전처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은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또 "S씨가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리 분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 과정, 수단,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월 전처(43)의 집을 찾아가 양육권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7년이 구형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S씨와 숨진 전처 가족 등 양측이 모두 참관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법정 경위 다수를 동원했고 이들이 법정을 나갈 때도 시간 차를 두고 양측을 따로 퇴장시키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정문 앞에는 사회단체 명의의 '긴급구조 요청도 무시하고 돌아간 경찰관 징계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10여 개가 바닥과 벽 등에 게시됐고, 이를 철거하려는 이들과 피해자 가족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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