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마시술소 뇌물수수 전 경찰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경찰 단속에 걸린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뇌물 중 1천만원을 돌려줬고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역 한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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