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경찰 단속에 걸린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뇌물 중 1천만원을 돌려줬고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역 한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