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67) 시의원이 9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날 손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에 실시된 제6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 이모(60'여)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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