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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무면허 운전, 두고 볼 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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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키는 교통사고만도 대구경북에서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한다. 도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던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는 236건이었다. 멋모르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불행한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양상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부모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장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훔친 차량을 몰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심지어 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우려할만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안동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던 고교생 등 10대 3명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고, 대구에서는 10대 2명이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 검거됐다. 최근 경주에서도 한 고교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약한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형사입건 후 50여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임을 참작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런 처분이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사법당국도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범죄인만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주는 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렌터카 업체들도 보다 엄격히 신분을 확인해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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