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재옥, 장난전화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30일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112 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1만 건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가 112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