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30일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112 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1만 건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가 112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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