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57'사법연수원 11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조희대(55'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일 각각 신임 대구고법원장,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포항출신인 조 고법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21회로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이번에 대구고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고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행정 사건들을 원만하게 해결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법논리적'법해석학적 관점뿐 아니라 법사회학적'법경제학적 관점까지 고려, 치밀한 해석을 거쳐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주 출신인 조 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코넬대(석사)를 졸업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조 지법원장은 지역법관은 아니지만 지역 출신인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차례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잘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 도가니 사건과 관련,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해자들이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소송하라며 이송 결정 취소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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