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 동료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A(34'대구 북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인 B(39'여'대구 북구) 씨의 집에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 주면서 보조열쇠를 빼돌린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수조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 씨의 알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