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 동료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A(34'대구 북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인 B(39'여'대구 북구) 씨의 집에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 주면서 보조열쇠를 빼돌린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수조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 씨의 알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