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 동료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A(34'대구 북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인 B(39'여'대구 북구) 씨의 집에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 주면서 보조열쇠를 빼돌린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수조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 씨의 알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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