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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부 공개하기로…경찰, 비난에 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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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 탈주 과정 전모를 알 수 있는 유치장 CCTV를 공개하지 않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자 제한적 공개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인택 대구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CCTV 공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기자단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제든지 열람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문사와 방송사 등 기자대표단 4명이 열람을 신청할 경우 비촬영을 전제로 언제든지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은 ▷모방범죄 예방 ▷유치장 유치인 인권 보호 ▷수사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를 방문한 김기용 경찰청장도 CCTV 공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재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최 씨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제한적 공개 입장에 대해 언론 및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은 "모든 장면이 아닌 유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만 공개하라는 것이고 유치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유치인의 인권 침해가 공개 거부의 적절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근무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경찰은 CCTV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이민정(23'여'중구 대신동) 씨는 "경찰이 완전히 공개할 경우 언론에 공개한 것 이상으로 잘못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꺼리는 것 같다"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고 있는 만큼 차라리 깔끔하게 공개해 논란을 잠재우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리 일부에선 CCTV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 등에 퍼지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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