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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복 영장 두번 발부 왜?…경찰 '강도상해' 부담느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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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통상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추가 범행이 있더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발부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하면서 여죄를 추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굳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유치장 탈주 후 도주로 인해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주의 이유로 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부담을 느껴 발을 빼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최 씨에 대해 이달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4일 도주와 상습절도 혐의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도주 기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주 기간 때문에 송치 기한을 넘겨 다시 구속영장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초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탈옥하면서 도주 기간이 길어 영장 유효 기간을 넘겼다"며 "'검찰 송치 10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도주 기간을 빼는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일단 10일이 지나 앞서 구속은 효력이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다시 송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탈주 후 도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역시 강도상해가 아닌 도주 및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도주 사건엔 이런 경우가 많다"며 "도주의 경우에는 보통 도주 후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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