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이 함께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하는 합동경보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경찰청 단독으로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때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천64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도 497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hing)이나 인터넷 주소창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했을 때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파밍'(Pharming)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경찰청은 12월부터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경보도 발령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는 신종 기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일정 건수 이상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달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노인'학생'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경우 발령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합동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사실을 게시하고 고객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 유선방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경보 자막을 내보내고 농어촌에는 마을방송을 통해 경보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차단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300여건의 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기법 출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경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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