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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내 경기장 시민품으로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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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회 위탁해 자유 이용 "법 위반 오해소지 유감" 밝혀

'문경경찰서 내 복합경기장과 신청사 조경사업 과정에 문경시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문경경찰서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문경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조성된 복합경기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복합경기장 출입구에 설치한 전임 경찰서장 명의의 준공 기념비도 철거했다.

문경경찰서는 소나무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경경찰서 측은 "청사 신축 당시 조경공사에 사용된 자연석과 소나무는 수몰 지역인 당포댐 공사 현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반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조경사업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자연석 운반비는 공사내역서 등에는 없으나 원청업자가 하청을 준 조경업자에게 모두 지급했으며, 당초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반출증은 문경시청이 일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복합경기장 조성은 관련예산을 편성한 문경시청 직원 등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뇌물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시기는 2010년 4월인데 비해 복합경기장 조성 논의는 3개월 뒤인 같은해 7월 시작됐다는 것. 또 관련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에 미뤄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현 청사의 조경 및 체육시설도 전임 문경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7년 8월에 끝냈으나, 수사 중인 11월에 추가로 조경비를 지원받은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설치가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다른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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