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여느 해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가 올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 줄여라=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한도가 1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한도까지 채워라=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이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 연말까지 한도액을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환원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도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이른다.
생계를 같이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된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도 공제=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성명 및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된다. 하지만 숙직료, 여비 등의 비과세소득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노하우=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을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경달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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