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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다 '와장창' 샤워부스 파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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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사례 접수, 자연 파손도 절반이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대부분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흩어진 유리 파편에 의해 '찔림, 베임, 열상'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김모(15) 양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파손 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의 사용연수는 3~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샤워부스 파손 사고 후 재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이는 재파손 우려, 정신적 충격, 비용문제 등의 이유 때문이다.

파손 경위별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파손된 경우(자파현상)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자파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과정 혹은 제품 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샤워부스 파손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표준화법에서 'KS L 2002 강화유리' 테스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이란 의미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지침을 통해 위해요소가 내재된 건축물, 안전 설계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욕실에 사용하는 안전유리는 45㎏ 정도의 물체를 75㎝ 높이에서 떨어뜨려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제정해 연방 규정으로 활용 중인 '안전유리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욕실문, 샤워부스에 사용되는 유리는 45㎏ 정도의 물체를 1.22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충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의 추가 120㎝ 높이에서 낙하해도 충격량이 관통하지 않고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파손 시 유리 파편 날림을 방지하는 필름을 부착하거나 모서리, 경첩 주위에 금이 갔는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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