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체불 노인전문병원 대표 선고 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임금, 수당, 상여금 등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대표 A(7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노사 합의 타결 후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0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직원들이 관련 민사 소를 취하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 간 타협이 이뤄져 병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벌할 경우 노사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70여 명에 대해 임금 및 수당, 상여금 등 수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