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임금, 수당, 상여금 등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대표 A(7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노사 합의 타결 후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0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직원들이 관련 민사 소를 취하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 간 타협이 이뤄져 병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벌할 경우 노사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70여 명에 대해 임금 및 수당, 상여금 등 수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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