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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탈법공사' 김황식 총리 상대 1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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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대구지방법원에 한 통의 소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등 39명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단돈 1원, 각 1원씩 총 39원이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백창욱 대표를 비롯한 39명은 소장을 통해 "정부는 제주강정해군기지가 마치 민군복합관광미항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탈법적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를 저지하려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로 1원을 청구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의미가 강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 및 공사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1원 소송'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는데 앞서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처음으로 1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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