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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이전 '이륙'…법안 국회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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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적지 고민"

대구의 숙원인 K2 공군기지 이전이 마침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2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켰다.

군공항이전법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이전법은 이명박 정부였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가 19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대구 동을)이 여야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말 국방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대구 지역 공약으로 K2 공군기지 이전을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서는 유 위원장은 5일 "이 법의 부칙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까지 대구시와 동구청이 K2 이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K2 이전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의지에 달린 측면도 큰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전이 확정되면 K2 이전 터에 무엇을 담고 채워 넣어 대구가 먹고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이전법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체계를 명시한 것으로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전 후보지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 팔을 걷어붙인 현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4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김동철 의원은 '군공항이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전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유 위원장은 "전투기 소음은 군용 비행장 옆에 살면서 밤낮으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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