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질산·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16시간뒤에야 구미시에 신고했습니다.
실트론측은 인명 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