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불산혼합액 누출 LG실트론에 과태료 부과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질산·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16시간뒤에야 구미시에 신고했습니다.

실트론측은 인명 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