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유포된 직후 피고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17대 안동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권 전 사무총장은 2011년 12월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A(55) 씨를 만나 현금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A씨는 이후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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