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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조심하세요…폭발 사고·부작용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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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담배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피해사례는 총 13건이다. '충전 중 폭발'과 '사용 후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가 각각 4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상 잘못으로 인한 사례는 3건(23%), 부실 표시로 인한 사례는 2건(15%)이었다.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대부분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하는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12종의 전자 담배를 시험한 결과, 전선의 피로도 누적 등으로 배터리가 폭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12종은 모두 직류전원장치였다. 직류전원장치인 전자담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돼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12종의 직류전원장치 안전인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표시된 12종의 직류전원장치 중 1종(8.3%)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그리고 7종(54%)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과 달리 구조'부품 및 회로 등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자담배와 전자식 흡연욕 저하제의 구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자담배에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 있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다. 즉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및 액상을 담고 있는 카트리지만을 전자담배라고 정의하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및 몸체'USB 충전기 등 구성품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다.

소비자원은 "담배 흡연량을 비교해 전자담배를 적정하게 흡연하고 일반 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함유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니코틴 과다 흡입은 어지러움'메스꺼움'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임산부'수유부'18세 미만'구강 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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