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가 질의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 적용방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택시가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면 복합할증요금만 적용하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면 시계외할증요금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그동안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 복합할증요금과 시계외할증요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도내 택시 이용객은
한 시·군에서 택시를 타고서 다른 시·군으로 갈 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복합할증요금까지 부당하게 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법령 해석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나 담당 공무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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