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국토부, 시군 택시 할증요금 '오락가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근 경북도가 질의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 적용방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택시가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면 복합할증요금만 적용하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면 시계외할증요금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그동안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 복합할증요금과 시계외할증요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도내 택시 이용객은

한 시·군에서 택시를 타고서 다른 시·군으로 갈 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복합할증요금까지 부당하게 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법령 해석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나 담당 공무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