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지역 장례식장, 건설업체 등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업자들로부터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우정파 두목 A(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60) 씨에게 장례식장 지분을 팔 것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B씨를 협박해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0년 2월 영천의 한 건설업체 대표 C(69) 씨에게 접근, 허위 채권자 명단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해 C씨의 후임 사업자로부터 1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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