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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군 가산점' 처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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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결론 못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가 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군 가산점제 재도입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여가위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재도입 논의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군 복무로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이 취업할 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상주)은 "1999년 판결에서 모든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졌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안이 정비돼 있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위는 공청회를 열어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여론 수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하는 등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동해 해군1함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기본적 입장은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 문제를 조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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