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한울원전 3호기(100만㎾급)와 4호기(100만㎾급)의 폐증기발생기 임시 저장고의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한울원전은 3, 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증기발생기의 공용임시저장고를 건립,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울진군에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울진군과 한울원전은 2011년 한울원전 1, 2호기의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울진군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주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높다며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폐증기발생기를 저장할 것 등을 요구하며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사용승인을 불허했다. 또 울진군은 승인을 받지 않고 1, 2호기 폐증기발생기의 임시저장고를 사용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이에 맞서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진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로 볼 때 폐증기발생기의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어 승인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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