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가 10일 오후 4시까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국회로의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는 불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어기면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한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조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홍 지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친박이면 이렇게 핍박하겠느냐"며 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누기도 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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