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표 국조 출석 요구에 "친박 아니라 핍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주의료원 폐업 국조 관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가 10일 오후 4시까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국회로의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는 불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어기면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한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조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홍 지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친박이면 이렇게 핍박하겠느냐"며 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누기도 했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