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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관' 중간수사 발표…전형 절차 위반·편법 채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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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업무 방해 혐의 조사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의혹과 관련, 경찰은 10일 심사위원 선정방법이 부적절한 것은 물론 전형과정도 절차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채점한 혐의를 잡고, 인사담당자와 결재권자 등에 대해 '대구과학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구과학관이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공무원(5명) 및 공무원'공기업 자녀(7명) 등인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의 채용 청탁과 대가 제공 등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구과학관 조모(59) 관장, 1차(서류)'2차(면접) 심사위원인 대구시 이모(54) 사무관, 2차 심사위원 정모(54) 대학 명예교수, 1차 심사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모(45) 실장, 대구과학관 사무국 김모(34) 인사담당, 최종합격 공무원인 이모(53'대구시 사무관) 씨, 정모(54'대구시 6급) 씨, 권모(53'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 씨 등 8명을 우선수사 대상자로 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직원채용에 응시한 미래창과학부의 김모 서기관이 추천한 사람 2명이 각각 1, 2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으며, 심사위원들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들이 제출한 주요실적, 경력, 이력 등의 증빙서류를 아예 무시하고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만 보고 채점한 혐의를 밝혀냈다. 또 심사위원들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 후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종합집계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하고 대구과학관 측에 넘겼으며, 인사담당자가 정해진 합격자에게는 고득점을 주고 탈락자에게는 적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과학관 측은 심사과정인 담긴 녹취, 녹화, 회의록 등을 일체 남기지 않았고, 심사과정에서 결정된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위원별 추천순위가 기록된 서류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집계표는 배점기준표의 항목별 점수를 미리 정해진 총점에 맞춰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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