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1세인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50년 88.4세, 2100년 95.5세가 되어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년은 평균 57.4세라고 하지만 2013년 4월 한국노총의 조사 결과는 50% 이상의 직장인들이 사업장 정년과 실제로 퇴직하는 정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누락이나 명예퇴직 등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실제 평균 정년퇴직 나이는 53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앞으로 퇴직 이후 약 40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30세에 취직하여 58세에 퇴직하면 일하는 기간은 28년에 불과한 데 비해 은퇴 이후 40년 동안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인간에게 일은 해방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즐겨야 할 '놀이'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최근 법적 정년퇴직 기준을 폐지하였다. 법적 정년이 65세였던 영국사회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노인 아닌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선택기회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그들의 건강한 여생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병원비와 같은 비용이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인가? 그렇지 않다. The Co-operative Group은 2006년에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지만 이 회사는 두 자리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 회사의 CEO는 개인차가 심한 육체적 나이를 기준으로 내쫓기보다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합리적 인사관리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현재도 이 회사의 전체 직원 10만 명 중 1천95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영국의 정년퇴직제도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까?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장수시대 일자리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Ⅱ(중'장년층)는 만 35~64세로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4만8천10원 이하인 가구(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386만5천998원 이하인 가구)이다.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참여자 개인별로 상담'의욕제고'경로 설정(1단계)-직업능력 향상(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 등 최장 12개월 동안 단계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1, 2단계인 9개월 동안 참여자별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훈련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 실업자의 경우 훈련참여 시 30~50%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 반해, 취업성공패키지Ⅱ(중장년층) 참여자의 경우 직업훈련 자비 부담이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한다.
심층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자이면 가능하다. 취업기술, 능력, 의욕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취업을 돕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서양에서 60, 70대는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간격이 매우 좁다. 그 이유는 항상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인데, 한국사회는 너무나 나이에 의한 편 가르기가 심한 탓에 '노인 아닌 노인'들이 활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세대차이를 말하기 전에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들은 영국기업들이 왜 노인들을 채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에 퇴직한 우리 사회의 '노인 아닌 노인'들은 그동안의 지혜와 노하우(업무경험)를 적극적으로 살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함께 재취업의 기회를 노려볼 것을 권한다.
박태정 대구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영남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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