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31일 안전행정부는 직장인 건강검진 등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는 1일부터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이달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공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과거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가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자료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측은 "이번 조치로 해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300여만 명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나 관련 서류를 갖추는 비용 16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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