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인 동행 명령 '동상이몽'…'국정원 댓글' 국조 관련, 여야 규정 해석 첨예 대립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 간 쟁점인 증인 동행명령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1항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이 이뤄지면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최근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불출석 시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야 합의로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과 고발을 보장하는 문서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동행명령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해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당한 사유'로 나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인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지만, 진실을 밝힐 공적 의무도 있다. 여야가 출석을 강제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도 특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위가 의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1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자 동행명령과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수용 가능성을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특위가 자신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2008년 BBK사건 당시 동행명령을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면서 위헌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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