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불량 참기름을 제조해 김밥 체인점 등 전국 김밥 판매점 및 음식점, 교회, 골프장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6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량 참기름을 대구경북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B(55)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적발 후 바로 폐업하고 참기름을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 옥배유(옥수수기름)에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량 참기름을 만든 뒤 올 4월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2천122ℓ, 1천8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불량 참기름 3천6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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