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원에서 많게는
865만원으로 1인당 30만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천189만명으로
평균 2만원에서 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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