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수사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연이율 1천%가 넘는 고리로 무등록 사채업을 하고,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A(34) 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급전이 필요한 B(33) 씨 등 채무자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준 뒤 연리 1천10%의 고율 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자 야간에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7차례 발송했다는 것.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고리, 무등록 사채업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드문 만큼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경북도청에 피해 채무자들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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