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산서원 금송 이전 확정 땐 소송 취하"

대구지법 안동지원서 재판…문화재 제자리찾기운동 사무총장 해문 스님 밝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식수로 알려진 도산서원 내 금송(金松)이 서원의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서원 밖으로 옮겨 보존한다는 안동시의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이 최근 수립(본지 12일 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재판이 안동에서 열렸다.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대통령 기념식수 기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문화재 제자리찾기운동 사무총장 혜문(40) 스님은 "도산서원 내 금송의 이전 확정과 시기 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손해배상금도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신청을 한 것이며 그 또한 취하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정부 측 대리인과 도산서원 관계자는 "상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상준 지원장도 피고 측 대리인과 도산서원 관계자에게 "도산서원 내 금송의 이전을 확정한다는 안동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이전 시기 등을 정리해 법원과 원고 측에 전달해 달라"며 "이것만 확실해지면 분쟁의 핵심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여 분간 진행됐으며 재판장은 양측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추정기일'을 결정했으며 "서로의 합의점 마련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추정기일이란 추후 재판 기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판의 경우 합의가 된다면 다음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도산서원 내 금송은 지난 1970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앞에 있던 금송을 옮겨 심었다 2년 만에 말라죽자, 당시 안동군이 동일 수종을 구해 몰래 같은 자리에 식재해 논란이 됐다. 금송 앞 표지석의 내용도 문화재 제자리찾기운동의 문제 제기로 40여 년 만인 지난 201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는 2년 만에 고사했고 동일 수종을 다시 식재했다'는 내용의 표지석으로 교체됐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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