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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낮추자 너도나도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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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7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78명이며 이들에게 제공된 보증 공급액은 5천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에 비해 가입자는 48.9%(157명), 보증 공급액은 56.7%(2천40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입자는 60.4%(180명), 보증 공급액은 51.4%(1천915억원)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수는 2009년 1천124명에서 2010년 2천16명, 2011년 2천936명, 2012년 5천13명으로 늘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올 들어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2~6월까지 5개월 연속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6월 신규 가입자는 321명으로 지난해 6월(385명)에 비해 16.6%(64명) 줄어 들어 올 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풀 꺾인 주택연금의 인기를 반전시킨 것은 가입 자격 완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6월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가입 연령을 대폭 낮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연금지급한도의 50% 내에서만 인출 가능한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100%(최대 5억원)까지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한정된다.

주택연금 가입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공동명의 주택 가입 자격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사전가입 주택연금 출시로 신규 수요가 생기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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