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에 대한 혐의는 무겁다. 이 의원은 주사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지하 혁명조직 RO를 만들어 좌장 노릇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과 전쟁 시 후방을 교란시켜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전쟁 발발 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해 온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외교안보 및 국가 기간시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왔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우주개발사업 로드맵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실무위원회 회의록과 장관보고 내용, 국정원 요청사항과 협의사항, 전력공급중단 시 통신대응 매뉴얼과 TV'라디오'방송국'통신사 자가발전대책 등 민감한 자료를 전방위로 챙겼다. 또 좌파단체 담당 정보형사와 국정원 직원 명단을 요구했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참석자 명단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연구현황도 수집했다. 어떻게 쓸 용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휴업 중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처리는 어렵다. 내란음모 사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서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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