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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수사 급물살…이석기 구치소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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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밤 구속영장 발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은 6일부터 이 의원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소환,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14일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여부, RO 조직의 자금줄 등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6일 송치한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RO의 조직원으로 적시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도 소환조사할 계획이어서 이 의원 구속으로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이 구속수감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국회는 국회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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