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2'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대학 교육까지 마친 사람으로서 100여 명이 이웃으로 등록한 자신의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박근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 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박근혜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15년간의 상임위 출석률 및 대표 발의 법안 수 등과 관련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