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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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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소불명의 수입농수산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나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기관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범법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추후에는 식품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돈을 벌려는 악덕업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입물량이 많은 조기·밤·대추·고사리·도라지·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차례용품과 굴비·소고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부정유통 사실이 발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전화 1588-8112)에 신고하자.

윤병록(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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