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확정됐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 안에서 후퇴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월 중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홀몸노인의 경우 83만 원, 부부노인은 132만 8천 원이다. 차등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과 연계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미만이면 20만 원을 다 받지만 그 이상이면 해마다 1만 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이면 10만 원만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정했을 뿐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 이번 안으로 손해를 보게 될 50세 이하 미래 세대와 기초연금 공약을 믿고 투표한 빈곤 노년층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공약을 지키려면 나라 재정을 거덜내야 할 판이니 대상과 지급액을 줄인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안만 지키더라도 내년에 당장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운영의 묘도 살려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누수를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고 20만 원으로 늘어나면 소득과 재산을 숨겨 연금을 받는 '무늬만 빈곤 노인'이 늘어날 것이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노인 중에서 15.9%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자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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