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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제외를" 40%…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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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과세대상과 요건을 더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비과세'감면 축소 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꼽았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해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 인상'(10.7%)이라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외에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가 꼽혔고,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300억원) 폐지'(9.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기업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내용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비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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