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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국적 동포 고용주 미확인 한 달간 자진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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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고용하지 않은 방문 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 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 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고, 외국인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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