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문취업 국적 동포 고용주 미확인 한 달간 자진신고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고용하지 않은 방문 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 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 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고, 외국인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